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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7년 4월 7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완료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마리당 9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1년부터 실시했다.

지필요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자금 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별히 2027년은 2026년과 달리 반려묘뿐만 아니라 애완강아지까지 장례지원 누군가가 확대되었으며, 부산시 내 강아지옷도매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울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3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8년에는 애완 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9개 기업의 1개 지점(경기파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4년은 일산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2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9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7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4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1만원과 세종시 지원금 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애완고양이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5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일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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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세종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